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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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27 |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대상 : 김OO(89.08.12./울산 북구 달천로) 다. 공고기간 : 2019. 03. 27. ~ 2019. 04. 10.(14일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 첨부파일 : 19032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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