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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대상 공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3-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311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10*959 10(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03. 20. ~ 2019. 04. 04.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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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9 404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담당(052-241-7984 FAX 052-241-79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 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3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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