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공고(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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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20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19. 03. 18. ~ 2019. 03. 26.(8일간) ?
붙임. 190318 2019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공고문(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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