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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공고(김**)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3-20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 28(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

. 공고기간 : 2019. 03. 18. ~ 2019. 03. 26.(8일간)

 

붙임. 190318 2019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공고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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