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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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19 | ||
울산북구 공고 제2019 - 324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9. 3. 15. ~ 4. 12.(28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다. 공고기간 : 2019년 3월 15일 ~ 2019년 4월 12일까지(28일간). 라.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게시판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화봉동 1470-1 화산로 일원(쌍용예가 후문) 천곡동 534-5 대동아파트 진입로 인근 사거리 진장동 121-11 CGV 사거리 5.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출기간 : 2019년 3월 15일 ~ 2019년 4월 12일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산광역시북구 교통행정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52-241-7969)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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