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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3-19

울산북구 공고 제2019 - 32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9. 3. 15. ~ 4. 12.(28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공고기간 : 2019315~ 2019412일까지(28일간).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게시판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화봉동 1470-1 화산로 일원(쌍용예가 후문)

 천곡동 534-5 대동아파트 진입로 인근 사거리

 진장동 121-11 CGV 사거리

 

5.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94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출기간 : 2019315~ 201941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산광역시북구 교통행정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52-241-7969)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불법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신규설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2)로 문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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