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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3-13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의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달에 따른 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계획 보고임.

사업개요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기 간 : 2019. 3~ 11(9개월)

대 상 : 내진설계 미적용 민간건물 중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사업비 : (전국)4,00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민간자부담 1,750)

- 지원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 인증 100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 10백만원/(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인증수수료 5백만원/(국비 30%, 지방비·민간자부담 70%)

2019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추가시행 여부는 향후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결정

 

검토내용

지원대상 선정

- 수요조사 : 동별 1개소 이상(56동 이상, 건축주택과, ·(건축재난부서))

- 사업대상 : 성능평가 10, 인증 2(전국 226개 지자체 계획 비례율)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방비민간자부담 분담비율 결정

- 성능평가비 : 국비60%, 지방비 30%(15, ·15), 민간 10%

- 인증수수료 : 국비30%, 지방비 30%(15, ·15), 민간 40%

    지원예산 : 성능평가 150만원/, 인증 75만원/

< 참고: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분담비율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수요조사(’18. 9) 당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본 사업의 경우, 타 시도(대구, 부산, 경북, 경남, 인천 등) 지방비·민간 분담 비율도 시범사업 당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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