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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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13 | |||
□ 사업개요 ○ 사업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기 간 : 2019. 3월 ~ 11월(9개월) ○ 대 상 : 내진설계 미적용 민간건물 중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사업비 : (전국)4,00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민간자부담 1,750) - 지원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건, 인증 100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 10백만원/건(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인증수수료 5백만원/건(국비 30%, 지방비·민간자부담 70%) ※ 2019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추가시행 여부는 향후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결정 □ 검토내용 ○ 지원대상 선정 - 수요조사 : 동별 1개소 이상(56동 이상, 건축주택과, 구·군(건축?재난부서)) - 사업대상 : 성능평가 10건, 인증 2건(전국 226개 지자체 계획 비례율) ○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방비?민간자부담 분담비율 결정 - 성능평가비 : 국비60%, 지방비 30%(시 15, 구·군 15), 민간 10% - 인증수수료 : 국비30%, 지방비 30%(시 15, 구·군 15), 민간 40% 市 지원예산 : 성능평가 150만원/건, 인증 75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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