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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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12 | ||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무단전출한 세대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67.03.06./울산 북구 관문길)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19. 03. 12. ~ 2019. 03. 26.(14일간) ? 첨부파일: 190312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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