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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3-06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시 장 명 : 호계공설시장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17-11(호계동)

모집점포 : 1개 점포(33.8/ B32, B33)

모집업종 : 의류, 신발류,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 판매

 

2.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 원칙

모집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허가조건에 맞는 업종 선택 자

호계공설시장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제외

 

3.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19. 3. 6. ~ 3. 21. (15일간)

접수기간 : 2019. 3. 19. 09:00 ~ 2019. 3. 21. 18:00 (3일간)

접수방법 : 사용자 본인 직접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

구비서류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4. 추첨일시 및 장소(신청자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

추첨일시 : 2019. 3. 22.() 15:00

추첨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6)

- 구비서류 : 신분증

추첨 당일 부득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신청자 또는 대리인 불참 시 추첨에서 제외)

 

5.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기간 : 2019. 4. 1. ~ 2019. 12. 31.

입점 가능 업종 : 의류, 신발류,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 판매

사용료 납부 : 부과일(고지서)로부터 15일 이내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10조에 따른 선납

기타 공공요금 : 사용자 부담

 

6. 기타사항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하여 추첨에 참여 (현장설명 없음)

사용허가 취소

- 사용료 미납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무단 휴업할 때

-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 시장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 그 외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9(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첨자가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시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기타 사용조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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