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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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2-25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 03. 11.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사항 공고  

2. 공고대상 : **(67.03.06./울산 북구 관문길)

3. 공고기간 : 2019. 02. 25. ~ 2019. 03. 11.(14일간)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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