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9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시행 지침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2-22

 

 

목 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지원방향

보험료 중 국비 50%, 농가부담 50%로 보험 가입지원됨에 따라

농가부담분에 대한 30%(시비 15%, ·군비 15%)를 지원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근거법령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4(국가 등의 재정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15(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 : 1587(, 일부상품은 84)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일반1·일반2형은 만15~87, 일반3·일반4·일반5·산재1·산재2형은 만15~84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보 험 료 : 유형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50%(직접지원), 15%,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 1/최고 55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일반1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

- 보 험 료 : 기종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50%(직접지원), 15%,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용 : 1/농기계(사고,도난,침수 등), 자기신체(사망,부상)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자격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15~87)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2019년도 지원계획

농업인안전보험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100%)

국 비

(50%)

시 비

(15%)

군비

(15%)

자부담

(20%)

12,600

1,200,000

600,000

180,000

180,000

240,000

중 구

1,000

96,666

48,333

14,500

14,500

19,333

남 구

900

86,666

43,333

13,000

13,000

17,333

동 구

800

76,666

38,333

11,500

11,500

15,333

북 구

1,900

183,334

91,667

27,500

27,500

36,667

울주군

8,000

756,668

378,334

113,500

113,500

151,334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100%)

국 비

(50%)

시 비

(15%)

군비

(15%)

자부담

(20%)

850

400,000

200,000

60,000

60,000

80,000

중 구

10

5,000

2,500

750

750

1,000

남 구

-

-

-

-

-

-

동 구

5

3,334

1,667

500

500

667

북 구

100

48,334

24,167

7,250

7,250

9,667

울주군

740

343,332

171,666

51,500

51,500

68,666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5. 보험가입 절차

가입보장기간 : 연중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지원량 초과 시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보험가입 절차

- 보험 가입 안내[(), 보험사업자 등] 가입 신청

(농업인) 보험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발급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사항 공고
다음글 텃밭상자 보급사업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