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시행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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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2-22 | ||||||||||||||||||||||||||||||||||||||||||||||||||||||||||||||||||||||||||||||||||||||||||||||||||||||||||||||||||||||||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보험료 중 국비 50%, 농가부담 50%로 보험 가입지원됨에 따라 농가부담분에 대한 30%(시비 15%, 구·군비 15%)를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일반1형·일반2형은 만15~87세, 일반3형·일반4형·일반5형·산재1형·산재2형은 만15~84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보 험 료 : 유형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국 50%(직접지원), 시 15%, 구·군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용 : 1년/최고 55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일반1형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보 험 료 : 기종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국 50%(직접지원), 시 15%, 구·군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용 : 1년/농기계(사고,도난,침수 등), 자기신체(사망,부상)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만15~87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2019년도 지원계획 ○ 농업인안전보험
※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5. 보험가입 절차 ○ 가입?보장기간 : 연중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지원량 초과 시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 가입 안내[구?군(읍?면?동), 보험사업자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보험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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