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2-14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든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포털(www.safetyreport.go.kr)이나 앱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포털 구축('14.12.12), 앱 구축('15.2.6), 영어 서비스 개시('17.12.12)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2.18.~ 4.19.)」을 운영하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개요 - 신고기간 : '19.2.18. ~ 4.19.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 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이전글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
---|---|
다음글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