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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2-07

 2019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1)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 장관이나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학부모가 편입지역(구 울주구의 농소읍, 강동면)1997. 7. 14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본인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 농업인 기준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어업 업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1 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부모 등 부양자의 2017년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1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미만인 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

. 면지역

. 농식품부고시 제2013-42(2015.12.23)에 의한 농어촌지역

자치구의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 제1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직접부양자의 내용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조카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호주(세대주)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학생 본인이 농업 이외에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 지원대상에 포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신고 등 객관적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2)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부모 모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증 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대상농업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은 지급 가능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유급등의 사유로 동일학년의 중복지급은 대상제외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국민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제출하고 농어업외 소득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농어업외 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또는 부모이외의 부양자)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1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24점 초과면 4,100만원 이상(1자녀)

o 1,152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9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71점 초과면 5,500만원 이상(4자녀)

* ,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912월 신규 신청자는 ’18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부터는 ’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1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1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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