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내 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학부모가 편입지역(구 울주구의 농소읍, 강동면)에 1997. 7. 14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본인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으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신청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별표 1 농?임?어업 업종코드번호 참조) |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로 부모 등 부양자의 2017년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1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미만인 자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 가. 읍 ? 면지역 나. 농식품부고시 제2013-42호(2015.12.23)에 의한 농어촌지역 ①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단,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경우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조카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호주(세대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학생 본인이 농업 이외에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 지원대상에 포함(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신고 등 객관적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증 확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단, 대상농업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은 지급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유급등의 사유로 동일학년의 중복지급은 대상제외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국민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고 농어업외 소득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농어업외 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부양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1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농외소득 확인방법
구 분 | 확인방법 |
신청자와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한 세대로 구성된 경우 |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산정서상의 ‘소득’란의 당월 부과점수 (신청일 최근 3개월) o 1,124점 초과면 4,100만원 이상(1자녀) o 1,152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o 1,209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o 1,271점 초과면 5,500만원 이상(4자녀) * 단, 보험료 산정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어업외소득 이 기준액 미만임을 증명하면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인경우 |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소득 * ’19년 1~2월 신규 신청자는 ’18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3월부터는 ’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 금액 확인 |
신청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내역상의 소득과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합한 금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점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4,100만원(1자녀) 이상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농외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이 4,100만원 미만(1자녀)이면 지원 가능(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