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공원 조성사업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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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1-07 |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의 농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6.14.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9.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농소공원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 3. 사업 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4. 공고내용 : 재결서정본 송달(재결일 : 2018. 6. 14.) 5.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21.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42) 7.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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