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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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31 |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9조(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340호 규정에 따라 작성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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