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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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25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8. 11. 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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