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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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24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복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손**(59.02.04.)외 5인 2.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농소3동 행복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18. 10. 24. ~ 2018. 10. 31.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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