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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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22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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