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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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22 | ||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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