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단 유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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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20 |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자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2018년에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예대상자 가.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나.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2. 유예기간 : 2018. 10월 ~ 2019.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안내사항 가.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나.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019.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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