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8년 추기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11

2018년 추기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공고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사항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