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기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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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11 | ||
2018년 추기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공고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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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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