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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11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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