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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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11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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