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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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08 | ||
1.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8.10. 3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0.11.(목) ~ 10.31.(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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