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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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08

1.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8.10. 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8.10.11.() ~ 10.31.()(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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