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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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10-02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미거주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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