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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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10-0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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