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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9-28

2018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역 지정을 고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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