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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제8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9-11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제81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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