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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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9-07 |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19. 1월 ~ 11월(11개월)
나.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다. 사업규모 : (전국)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9. 11.(화)까지 (☎241-8355)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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