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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9-06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방범용 CCTV 추가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3. 예고기간 : 2018. 9. 6. ~ 9. 26.(20일간)

4. 예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등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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