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9-06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방범용 CCTV 추가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3. 예고기간 : 2018. 9. 6. ~ 9. 26.(20일간) 4. 예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등 붙임참조
|
|||||
파일 |
이전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
다음글 |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