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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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9-04 | ||
북구 신천동 284-1번지 일원 외 4건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828(2018.07.06.)호로 입안한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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