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9-03

 

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8. 9. 3.() ~ 9. 21.()

 

2. 신청 방법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신청 문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업무 담당자 (241-8365)

 

4. 준비물 :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5. 지원대상자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지원품목 :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보조기기 신청가능









7.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8. 교부 제한

(1) 201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르지 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1제품 지원이 원칙]





9.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 대상



 

지원품목

품목코드

지원대상

1

음성유도장치

12 39 09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 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구에서 교부

2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3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4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1~3급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5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1~3급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6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1~3급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7

접시 및 그릇

15 09 18

1~3급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음식 보호대

15 09 21

1~3급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 개최 안내
다음글 자전거 안전모 관련_퀴즈 이벤트 및 우수사례 수기공모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