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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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9-03 | |||||||||||||||||||||||||||||||||||||||
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8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8. 9. 3.(월) ~ 9. 21.(금)한
2. 신청 방법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신청 문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업무 담당자 (☎ 241-8365)
4. 준비물 :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5. 지원대상자 가.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지원품목 :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보조기기 신청가능 7.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8. 교부 제한 (1) 2017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7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9.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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