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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로1-106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8-29

도시계획시설(소로1-10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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