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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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8-28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대상자에게 발 송한 가입촉구서가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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