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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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8-13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금 납부기간 내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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