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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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8-13 |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 제2항 및「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압류 의뢰할 예정임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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