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8-1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환경개선비용부담법20조 제2항 및국세징수법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압류 의뢰할 예정임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신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다음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 확대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