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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8-10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가구 요금할인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신청 대상확대

- 적용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할인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할인한도 : 16,000(, 여름철은 20,800)

- 기존 출산가구 할인 신청 후 1년이 만료되어 할인이 종료된 영아의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 기존 출산가구 할인 신청 후 1년이 만료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할인신청 : 한전(123) 문의 또는 주민센터 내방

-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한전(123)으로 문의

 

- 2018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특례 및 복지할인 확대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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