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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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8-10 | ||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가구 요금할인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신청 대상확대 - 적용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할인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할인한도 : 월 16,000원 (단, 여름철은 20,800원) - 기존 출산가구 할인 신청 후 1년이 만료되어 할인이 종료된 영아의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 기존 출산가구 할인 신청 후 1년이 만료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할인신청 : 한전(☎123) 문의 또는 주민센터 내방 -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한전(☎123)으로 문의
- 2018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특례 및 복지할인 확대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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