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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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7-30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기능 1급 및 상지관절 1급 포함 * 상지절단 1급은 2017. 4월 기 포함 ○ 시행일 :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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