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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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7-12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2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시 허용기준이 미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확정·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 유포석보  

2. 목 적 : 미고시된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

3. 예고기간 : 2018. 7. 12. ~ 2018. 8.6 (26일간)

4. 공람장소 : 울산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북구청 문화체육과

5. 의견제출 : 공고기간내 붙임 의견서 작성 후 북구청 문화체육과 제출

  ※ 기간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 간수

6. 문 의 처 : 울산 북구청 문화체육과(025-24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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