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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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6-27 | ||
친환경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6. 27.(수) ~ 19가구 접수·선정 완료시까지(선착순) 2. 지원가구 수 : 관내 단독주택 19가구 3. 지원내용 : 태양광(3㎾) 설치 시 보조금 4,150천원 지원(※ 자부담 2,150천원) * 가구당 총 설치비 : 6,300천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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