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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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6-27

친환경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6. 27.() ~ 19가구 접수·선정 완료시까지(선착순)

2. 지원가구 수 : 관내 단독주택 19가구

3. 지원내용 : 태양광(3) 설치 시 보조금 4,150천원 지원(자부담 2,150천원)

가구당 총 설치비 : 6,300천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5[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60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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