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환급형 바우처 신청 및 접수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6-21



 

1. 에너지바우처(환급형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

 

 18. 6. 18() ~ 18. 7. 31()-, , 공휴일 가능

 

2. 지급 사유(유형)

  

유 형

내 용 (사 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를 포함하여 납부

-요금차감/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장소(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APT, 교회, 공장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카드사의 청구 및 결제 오류, 정보변경 처리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제 등 바우처(카드) 또는 시스템상 문제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문제(적합판정 및 통지, 전출입처리 등) 등으인해 바우처 ()신청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리적인 제약문제(도서·벽지 지역 거주) 바우처를 이용한 결제가 어려운 경우(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5호에 따른 도서·벽지 적용)

 

3. 지급 기준

(지급대상) 환급형 바우처 신청기간(6.187.31) 내에 제출 완료된 건에 대하여만 지급(신청기간 연장 불가)

(지급기준) 바우처 지원 잔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제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별도 산출

지자체는 제출된 에너지비용 영수증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차감 여부 및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미제출일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17.11~’18.5월 발행분

- 각종 영수증(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7.11.8 ~’18.5.31 결제분

 

* 지자체(읍면동)는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관

* 고시원, 여인숙, 여관 등의 월세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등은 에너지비용 영수증으로 불인정하며 지원등급별 평균 사용액 기준으로 지급

(지급금액 산출방식)

 

구 분(내용)

지급액 산출방식

에너지 비용 증빙 제출

바우처 사용기간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바우처 잔액 내에서 증빙된 금액을 지급

에너지 비용 증빙 미제출

에너지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지원등급(가구원수)바우처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대상자)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지급

(지급등급별 바우처 평균 사용액)

 

- ’18.5.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50%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지원등급(가구원수)별 평균 사용액

* 1인가구(81천원), 2인가구(105천원), 3인이상가구(118천원)

 

4. 지급 방식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

 

압류방지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계좌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계좌 순으로 지급

 

입금 계좌 구분

지급방식

비고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압류방지계좌* 지급 불가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의로 등록된 계좌

-예금주 조회확인후, 계좌로 입금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

수령사실 증빙자료는 지자체(광역시)에서 자체보관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 청년여행단 관광투어 신청자 모집
다음글 2018년 2차 다가구 장기미임대주택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