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바우처 신청 및 접수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6-21 | |||||||||||||||||||||||||||||||
1. 에너지바우처(환급형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 :
’18. 6. 18(월) ~ ’18. 7. 31(화)-토, 일, 공휴일 가능
2. 지급 사유(유형)
3. 지급 기준 □ (지급대상) 환급형 바우처 신청기간(6.18∼7.31) 내에 제출 완료된 건에 대하여만 지급(신청기간 연장 불가) □ (지급기준) 바우처 지원 잔액內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제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별도 산출 ㅇ 지자체는 제출된 에너지비용 영수증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차감 여부 및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미제출일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17.11월~’18.5월 발행분 - 각종 영수증(LPG,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7.11.8 ~’18.5.31 결제분 * 지자체(읍면동)는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보관 * 고시원, 여인숙, 여관 등의 월세계약서, 월세납입영수증 등은 에너지비용 영수증으로 불인정하며 지원등급별 평균 사용액 기준으로 지급 ㅇ (지급금액 산출방식)
ㅇ (지급등급별 바우처 평균 사용액)
- ’18.5.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50%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지원등급(가구원수)별 평균 사용액 * 1인가구(81천원), 2인가구(105천원), 3인이상가구(118천원)
4. 지급 방식 □ 신청인(대상자)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 ㅇ 압류방지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계좌 또는 ②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계좌 순으로 지급
|
이전글 | 2018 청년여행단 관광투어 신청자 모집 |
---|---|
다음글 | 2018년 2차 다가구 장기미임대주택 모집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