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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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6-05 | ||
2018년 하반기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안내 □ 목 적 여성청소년이 위생용품을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함 □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지원품목 : 여성 위생용품 □ 신청기간 : 2018. 6. 18. ~ 6. 29. (2주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민법 768족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 1999. 12. 31. 출생자 : 지원대상 아님 (만 18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미해당) 2007. 07. 01. 출생자 : 지원대상 포함 (만 10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해당됨)
□ 지원기준 : 1인 15천원 상당(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 있음.)
□ 추진계획 - (동주민센터) 홍보 및 대상자 신청,접수 : 6.18.(월) ~ 6.29.(금) - (여성가족과) 지원대상자 확정 : 7.4.(수) 한 - 여성 위생용품 택배발송 : 7.11.(수) 한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별첨) □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등 확인 서류, 자격기준 확인 서류 * 지원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합니다.
□ 신청문의 : 농소3동 청소년 담당(☎241-8365) 여성가족과 청소년 담당(☎24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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