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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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6-05 | ||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착한가격과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8. 6. 5.(화) ~ 6. 15.(금) 2. 신청대상 : 울산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등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3. 선정업소 수 : 3개 업소 4. 선정기준(행정안전부, 2018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함)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다수일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접 수 처 : 북구청 6층 창조경제과(방문 또는 우편/ 붙임 신청서 제출) ※업주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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