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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문등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등록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6-04

 

2018「지문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 안내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근거, ’12년부터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에 등록,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편의 제고 및 등록률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 사전등록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사업‘18. 5. 28. ~ 10. 17. 실시예정입니다.

 

 

사 업 개 요

 

. 사업 개요

-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 등록인원(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요양시설 등을 방문, 신청자 정보 등록

 

. 신청기간 : 2018. 5. 28. 9. 21./등록기간 : 2018. 6. 11. 10. 17.

 

. 등록대상 : 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대상시설

1) 8세 미만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 초··고 특수학급

2) 지적세 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장애인 및 치매환자 요양시설 등

. 등록업체 : 아이윌 시스템즈 (연락처 051-327-8898~9)

. 신청절차 : 전화신청(051-327-8898)<신청 기관> 방문일정 조율<등록업체> 신청서 작성·취합<신청 기관> 방문등록<등록업체>

 

 

※ 상세정보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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