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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24

 

장애인도우미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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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 ‘09. 3. 18.

운영방식

- 장애인도우미제 상시 운영

* 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대기체제 구축

- 장애인도우미 지정 : 조별로 장애인 도우미(역무원, 사회복무요원) 지정 운영

* 도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까지 소요시간을 미리 알림

 

One-Stop 서비스 시행

- 장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장애인도우미는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One-Stop 서비스 시행

* 영접 및 환송 시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 탑승구역가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거리 등 곤란한 경우 제외

 

흐름도

 

도우미 신청

(장애인)

약속장소 미 팅

타는 곳 안내

하차역 통보

(00열차, 6-4)

하차 후

요청장소 이동

 

도우미 신청

- 고객센터(1544-7788) 접수 : 상담원이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역으로 신청자 전화번호와 성명 통보

- 역 접수 : 역직원이 바로 접수 후 시행

* 역에서 역직원호출버튼으로 신청하여 접수 가능

- 지체장애인 다수가 전동휠체어로 열차 이용시 : 사용인원 파악 후 안내

여객열차 : 1개열차 2인만 사용 가능

전동열차 : 열차이용시 승하차인원 및 열차편성에 따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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