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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사전신청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21

 

주의: 아동수당은 필수신청입니다(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전신청 : 2018년 6월 20일부터

지급대상 : 만 0~5세 아동 중 보호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 (0~71개월/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

201809월분 아동수당은

20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개월지급

201810월분 아동수당은

2012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개월지급

201811월분 아동수당은

201212월 출생아까지 지급

3개월지급

201812월분 아동수당은

201301월 출생아까지 지급

4개월지급

···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금액산정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858만 원,

3억 원 이하

1,151만 원,

3억 원 이하

1,390만 원,

3억 원 이하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지원금액 : 월 10만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5만원 지급가능)

지원방식 : 매달 25일 현금지급

신청방식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후견인/부모, ()조부모 )

- 접 수 처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농소3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아동수당신청서(주민센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소득이나 재산, 보호자 확인 관련 서류

주의: 아동수당은 신청 이후 기준통과자에게 지급(신청필수)

문 의 처 : 농소3동 주민센터 (052-241-8364 / 052-282-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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