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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저소득층 및 일반가구)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14

최근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재난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관 : 행정안전부,  판매 : 민영보험사

 

 

※저소득층인 경우,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인해 실질적 보험료는 \'무료\'

   일반가구는 연 2만원 내외의 보험료.

 

풍수해보험 개요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동산 포함)

 

가입기간 : 2018. 5. 14. ~ 6. 18. (단체보험 가입 추진기간)

 

가입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동의서 작성

 

보험료 정부지원 : 52.5 ~ 92%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정부지원 34 ~ 86.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4614-2178 (보험 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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