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이해관계인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김**)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11

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5. 11. ~ 5. 18.(7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재난상황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저소득층 및 일반가구)
다음글 노동인권 지킴이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