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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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09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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