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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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5-09 | ||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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