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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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5-04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18. 05. 04. ~ 2018. 05. 18. 다.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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