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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장애인 대상)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5-03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급대상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자로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품목 : 19개 분야 101

 구 분

분 야 (품목유형)

제품

 

19분야

101

 시 각

광학문자판독기, 데이지플레이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화면낭독S/W, 기타

7분야

49

지체뇌병변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화면표시기

5분야

19

청각언어

골도음향기기, 무선신호기, 언어훈련S/W, 영상전화기, 음석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 기타

7분야

33

 

 

접수기간 : 201858() ~ 622()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접 수 처

상담문의

팩 스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스마트시티담당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담당자)

052-229-2373

052-229-2339

지자체 외 상담문의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 1588-2670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전화접수 불가 (사유 :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서명 필요)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 6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안내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 신청안내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결과발표 : ‘18. 7. 20()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조기기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 ‘18. 7. 23.() ~ 8. 3.()

- 납 부 처 : 해당 보조기기 보급업체별 전용계좌 <참고 2>

- 보조기기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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