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장애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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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5-03 | |||||||||||||||||||||||||||||||||||||||||||||||
□ 보급대상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자로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품목 : 19개 분야 101종
□ 접수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지자체 외 상담문의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 1588-2670 □ 접수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전화접수 불가 (사유 :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서명 필요)
□ 신청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 6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안내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보조기기 신청 → 신청안내
□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결과발표 : ‘18. 7. 20(금)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조기기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 ‘18. 7. 23.(월) ~ 8. 3.(금) - 납 부 처 : 해당 보조기기 보급업체별 전용계좌 <참고 2> - 보조기기 보급설치 :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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