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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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5-02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1. 1.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차상위계층 국민들의 많은 이용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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