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법률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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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5-01 | ||
O「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8. 3. 22.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으며,「도로교통법」이 개정(\'18.3.27.)됨에 따라 ’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 및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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